google.com, pub-1871123668487579, DIRECT, f08c47fec0942fa0 '소상공인지원금' 새출발기금 지원 조건과 제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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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금' 새출발기금 지원 조건과 제외 조건

by 엔테크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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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출발기금과 같이 소상공인 지원금과 채무 조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새출발기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로 금융권 대출에 한해 원금을 조정하거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 소유자인지, 부실이 우려채권소유자인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다양합니다.

부실채권은 한개의 대출에 대해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실채권은
장기연체가 없으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대출 연장이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등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자들은 부채 이자를 줄이는 것 외에도 원금을 60~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부실 우려채권주의 경우 원금의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자들이 원금을 탕감받기는 어렵지만 이자를 줄이고 금리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을 하는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담보채무가 10억 원 미만이고 무담보채무가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인 새출발기금.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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