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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 목요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직접방문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 및 결정문 통지 확인, 출력등,
긴급한 경, 공매 유예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출 서류목록은 (온라인으로 등록)
- (필수) 임대차 계약서 및 연장계약서 사본
- 임대인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 경매/ 공매개시 과년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등,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대체)
- 집행 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
- 임차권 등기 서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등)
- 위임차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온라인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 https://jeonse.kgeop.go.kr/ 으로 신청하고
사용자 메뉴얼 PDF 참조하여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관련문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콜센터 (1600-6940)
- 강서구청 전세피해지원 T/F (02-2600-6906, 6907, 6891)
전세사기를 당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을 잃지 말고, 지원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인 지원화 함께 마음에 위로도 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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